유용한 정보

세종 특별공급 물량 5채 중 1채 '전매·매매'..시세차익만 '6803억'

부동산 분양정석 2021. 9. 14. 13:31

송언석 "10년간 2.6만 특공물량 중 19.2% 매각..1인당 1.3억 차익"

"일부 특공당첨자, 전세·월세 운영 뒤 매매 등 투기 목적 활용 정황"

뉴스1 | 김희준 기자 | 입력2021.09.14 12:15 | 수정2021.09.14 12:15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세종시에서 10년간 특별공급한 아파트 5채 중 1채는 전매나 매매를 통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도 6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물량 2만5989가구 중 19.2%에 달하는 4988가구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총 6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약 1억363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매 거래는 1764건으로 시세차익은 501억원 수준이었고, 매매 거래는 3224건으로 시세차익은 6302억원에 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건당 시세차익은 9286만원이었지만, 2020년 3억2917만원, 2021년 5억298만원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

송언석 의원실은 이를 문 정부 출범 이후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의하면,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3500만원에서 2020년 5월 5억4700만원으로 4년 만에 3억1200만원(2.3배) 증가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거래량 역시 증가했는데, 2017년 617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020년 907건으로 50%(290건) 가까이 늘어났다.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5년 A93단지 특공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매매해 3억2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2013년 A67단지 특공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준 뒤,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333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송언석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