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관리비 등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
뉴스1 | 노해철 기자 | 입력2021.10.07 11:00
서울 시내의 빌라촌. 2021.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은 최대 60㎡로 넓어지고, 침실을 최대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침실3개+거실1개 등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에게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해 관리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해당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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