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기 입력 2021. 10. 26. 06:11 수정 2021. 10. 26. 보사연 보고서 "59세로 가입연령 고정, 바뀐 현실과 안 맞아" "60세 이상 임금근로자부터 단계적 상한연령 연장이 현실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정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이 애초 60세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