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아파트, 시행사 맘대로 모집공고 계약자 중 확정분양가 대상자 정하는 추첨까지 등장 당첨자 지역 배분도 사전에 몰라 당첨권에 웃돈 4억원까지 붙어 한국경제 | 김하나 | 입력2021.10.02 14:04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스틸컷. / 자료=넷플릭스 "이건 완전히 '오징어게임'이나 다름없네요. 일단 계약하고 나서 추첨이라니요", "어디는 해당지역만 되고 어디는 전국에서 다 가능하네요", "모집공고에도 없는 추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거죠?" (부동산 커뮤니티 및 단체채팅방) 민간 임대아파트가 '내 맘대로' 아파트가 됐다.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인허가에 따라 모집공고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높은 분양가를 받지 못하면서 분양 대신 '민간 임대'로 사업을 돌리면서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