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적용역사업자 이어 고객에게 돈 받는 특고도 제출 주기 단축 8∼9월 평균 656만명 소득자료 수집..국세청, 관련 자료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라이더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 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용역 제공자도 오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이 돈 직접 주는 대리기사·캐디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 이번에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업종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