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포함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 달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 뉴스를 보면 익숙하지만,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이 대표적인 입니다. 두 단어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으면서 부동산 관련 뉴스나 인터넷 카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입주권과 분양권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과 등기 여부, 세금 납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점에 발생합니다. 기존 주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