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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9억→11억' 상향 종부세법..오늘부터 시행

부동산 분양정석 2021. 9. 8. 14:52

종부세법 개정안 7일 국무회의 공포 발효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 사실상 폐지

고령에 집 보유 길면 단독명의 유리

나이 보유기간 가격따라 제각각

매일경제 | 조성신 | 입력2021.09.07 11:09 | 수정2021.09.07 11:09

송파구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 보는 시민 [매경DB]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제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39회 국무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되는 것이 골자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없어진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길이 16일부터 열린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단독명의자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납부 방식이 다양화된다. 이에 공동명의자들은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과세 방식을 사전에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공동, 1주택 단독명의자로 과세방식 변경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첫 신청을 받는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이 공제된다.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등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즉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공동명의자들보다 단독명의자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13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10년간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기조에는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세금을 덜 냈다. 하지만, 국세청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결과에 따르면 명의자가 만 65세 이상부터는 고령자 세액공제가 30% 더 주어져 단독 명의(24만6240원)가 공동명의(31만7730원)보다 종부세가 덜 나온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지분율이 5대5로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이 높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좋다.

1주택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 전환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종부세 납부 전 단독·공동명의를 선택할 수 있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