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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공 절반은 팔거나 임대..시세차익만 3984억원

부동산 분양정석 2021. 9. 25. 10:20

혁신도시 특공 1만5760가구 중 6564가구 전매·매매

총 시세차익 3984억원에 달해..1인당 6000만원

뉴스1 | 노해철 기자 | 입력2021.09.24 11:22

연도별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매매 시세차익 현황(송언석 의원실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한 특별공급 아파트 중 절반가량은 팔리거나 임대로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차익만 4000억원에 달하면서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가구 중 6564가구(41.6%)는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3984억원으로,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를 해당 직원들에게 공급했다.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공 아파트 1만5760가구 중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가구(12.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 6564가구(41.6%)를 고려하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혁신도시 별 시세차익을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경남 990억원(1752가구) Δ전남 334억원(873가구) Δ울산 332억원(675가구) Δ전북 300억원(679가구) Δ경북 237억원(723가구) Δ대구 163억원(373가구) Δ제주 129억원(125가구) Δ강원 74억원(241가구) Δ충북 34억원(121가구) 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년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해 1240가구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있었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7억6800만에 매매해 3억6800만원에 시세차익을 거뒀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