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 입력2021.10.07 06:00
지역주택조합사업 홈페이지 개설 예시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보공개 시스템 마련과 함께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자금운용 관행 등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주택의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지주택 관련 정보는 별도 관리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돼왔다. 이마저도 자금운용, 사업추진실적, 분담금 등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가 아닌 사업 홍보 위주였다.
지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이른바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주택은 총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각각 나눠내는 구조로 추가 분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을 속여 장기간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 뒤 중도에 사업을 접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정보공개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주택은 자치구를 통해 포털에서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 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누락된 정보를 조합사업 추진 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지주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포털 이용을 정착할 수 있도록 조합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 부실조합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요구, 벌칙 등 조치도 강화한다. 동시에 포털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도 실시한다.
나아가 시는 지주택도 포털에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주택조합이 포털을 통해 정보공개 절차가 정착되면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 허브 역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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