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8년 12월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로" 권고
김은혜 의원 "성남의뜰, 권고 무시하고 인근 지구보다 2배가량 비싸게 공급"
아시아경제 | 조강욱 | 입력2021.10.05 15:40 | 수정2021.10.05 16:22
대장동 개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원주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선정한 대장동 사업시행자다.
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12월 권익위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개발공사에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로 통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성남의뜰(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선정한 대장동 사업시행자)은 이를 무시하고 이듬해인 2019년 7월 훨씬 고가인 감정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했다.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최초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은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조성원가’로 규정돼 있었다. 당시 국토교통부 지침이 ‘감정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더 싼 값에 이주민들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세칙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성남의뜰이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조성원가’를 삭제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수정했다. 관계법령은 결국 국토부의 지침을 의미하기에 감정가격으로 변경됐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심해지자 권익위는 2018년 12월 17일 이주자 공급택지를 조성원가로 통일하라는 내용의 ‘도시수자원분야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하고 전국 시·도 도시 및 개발공사에 발송했다. 권익위의 공문을 수신한 국토부는 2019년 12월 지침 변경을 입법예고하고 2020년 2월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수정했다.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권익위의 권고문을 받고도 2019년 7월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 측은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두 번에 걸쳐 감정가격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분양가격과 관련해 성남시에 항의를 하던 가운데 갑자기 이주자 택지 공고가 떠서 당혹스러웠다"는 당시 토지를 분양받은 원주민의 상황을 전했다. 또 실제로 공고는 2019년 7월 11일에 이루어졌고 계약은 같은 달 30일, 31일에 진행됐는데 공고부터 계약까지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토지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의 공통된 설명이라고 했다.
결국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평당 300만 원 수준에 수용당하고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빈 토지를 평당 약 1,300~1,700만 원에 계약해야 했는데 이는 1~2년 전 공급한 인근 고등지구 약 700만~800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분명히 조성원가로 공급하라고 권고하고 실제 국토부도 지침을 변경했는데 성남의뜰은 그 사이에 서둘러 비싼 가격에 원주민들에게 땅을 팔아치웠다"며 "이는 성남의뜰이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를 진행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묵인해줬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원주민과 성남의뜰 간 토지 가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법원은 성남의뜰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에 공개된 권익위의 의결서가 2심에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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