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1곳, 전주 1곳, 성남 3곳 법인
한국경제 | 이송렬 | 입력2021.10.06 14:13 | 수정2021.10.06 14:13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진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세워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기했다는 주장이다.
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는 5곳이며, 관련 투기금액은 217억9000만원에 달했다.
법인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다. 투기 연루액만 167억 9000여만원에 달한다. 2015년께 전주에서 설립됐고,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직원은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다.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대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목적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어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택과 오피스텔 수십가구를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도 LH직원이 연루됐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역원을 넘는다.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해당 사건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따.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LH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나왔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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