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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 전환할 때 신고 의무화..불법거주·투기에 칼 빼드나

부동산 분양정석 2021. 10. 11. 11:27

호텔·모텔→생숙 용도변경시 변경내용 신청해야

"관리체계 구축 장점..풍선효과 선제적 대응 필요"

뉴스1 | 박종홍 기자 | 입력2021.10.11 05:00 | 수정2021.10.11 05:00

자료사진(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2019.6.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호텔이나 모텔 같은 일반숙박시설을 생활형숙박시설(생숙)로 전환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주거용 불법 사용과 투기 과열 지적까지 있었던 생숙에 규제를 강화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호텔·모텔 같은 일반숙박시설이나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을 생숙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비슷한 용도로 묶인 일반숙박시설 등과 생숙간의 변경은 예외 사항이었다. 이 때문에 신축이 아닌 생숙의 경우 건축기준을 충족했는지 뿐 아니라 얼마나 있는지 등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생숙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며 "생숙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어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취사 같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내부 구조는 아파트 같은 주거용과 유사하다. 이에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학교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주차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매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맞물리면서 생숙이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부상하기도 했다.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어 생숙 청약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 8월 진행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생숙 청약은 876실 물량에 57만5950명이 몰리며 65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일부 유형의 경쟁률은 6049대1까지 치솟았다.

부산 북항의 또 다른 생숙 3월 청약에도 수십만명이 청약을 신청하면서 356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생숙을 수분양자나 실수요자에게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현황 파악을 통해 단속 강화까지 이뤄지면 불법 주거나 청약 과열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생숙 분양시 주택이 아님을 수분양자에게 알리고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국토부 장관 고시로 생숙의 건축기준을 규정하는 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에는 난개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규제도 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개정으로 보인다"며 "그간 관련법상 생숙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던 만큼 기존에 사셨던 분들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제도권에 없었던 건축물을 제도권에 두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은 장점"이라면서도 "풍선효과로 인해 또 다른 유형의 건축물들이 출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