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개 플랫폼 활성화에
기존 중개업소 설자리 점점 좁아져
중개 수수료율 인하 이달 시행 앞두고
긴장 속 시장영향 주목
매일경제 | 조성신 | 입력2021.10.12 15:21 | 수정2021.10.12 15:21
남양주의 한 중개업소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매경DB]
부동산 중개보수를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이달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개·폐업수가 동반 감소했다. 과포화 상태인 오프라인 중개시장이 정체기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부상도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과 폐업은 각각 1075건, 815건으로 집계됐다. 개업은 올해 1월(1833건)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00건을 겨우 넘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었던 2019년 9월 개업 건수(994건) 이래 가장 적다.
폐업은 직전 최소 수준이었던 지난 2월(833건)보다 적은 815건으로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
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통상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개·폐업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올해는 중개 시장이 활황이라서 폐업이 줄어드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개업은 정부 정책, 중개수수료율 인하 여파로 부진하고, 영업 부진으로 폐업 시기마저 놓친 중개사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치솟고 집값에 비례한 높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지난달 말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6만6000명이며, 이 가운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5000명이다.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지난 8월 기준 2834만6000명(통계청 자료)인 것을 감안할 때 60명당 1명꼴로 공인중개사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거래절벽에 중개시장 종사자들은 힘들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시행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중개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 수수료율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뼈대이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처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고요율을 낮췄다. 매매의 경우 6억 이상~9억원 미만 수수료율을 현재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췄다. 9억원 이상은 현재 0.9%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가격대에 따라 세분화(9억 이상~12억원 미만 0.5%, 12억 이상~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로)했다.
임대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수수료율을 0.4%에서 0.3%로 하향 조정했다. 6억원 이상은 현재 0.8%에서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4%, 12억 이상~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로 각각 0.2~0.4%p 낮췄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공격적인 영업에 뛰어들면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영업 방식을 고수하는 중개사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지난 3월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한 한 업체는 6개월 만에 월간 활성사용자수(MAU)와 회원 중개사가 각각 40만명, 1700명을 돌파했다. 월 등록 매물도 1만건이 넘는다. 온라인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낮은 중개 수수료를 내세우는 업체도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경쟁력이 없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개업소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중개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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