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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백신 안 맞아도 사적모임 10∼12명·24시간 영업(종합)

부동산 분양정석 2021. 10. 29. 13:36

다중이용시설·감염 취약시설에 '방역 패스' 도입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 완료자만 구성 시 499명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을 앞둔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지하상가가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린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에는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가 도입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시설에 따라 1~2주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의료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일상회복은 기본적으로 6주 간격으로,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단계별로 4주 동안 시행, 2주 동안의 상황 모니터링이 원칙이다. 1단계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이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12월 중순 2단계, 내년 1월 말 3단계에 진입한다.

1단계에 들어서는 다음달 1일부터는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12명까지 가능해진다. 취식 행위가 이뤄지는 식당·카페 등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 집합 기준은 3단계에 들어서야 완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방역 패스를 두고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다음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 자율 시행을 허용한다.

영화관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되면서 심야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접종자 전용관이 운영될 경우 띄어 앉기 없이 일행과 나란히 앉아 팝콘과 음료를 먹을 수 있게 된다. 프로야구의 경우 다음 달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장 정원의 50%가 입장해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에서는 ‘치맥’(치킨과 맥주)을 먹으면서 야구를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예외로 둘 방침이다. 의학적인 사유는 1차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자, 항암제 투여 중인 경우,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 참여자를 포함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진단서나 임상시험 참가 확인서를 보건소에 내면 별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행사·집회 인원도 내달 1일부터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 이후부터는 접종자 등에만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지면서 수만 명 규모의 콘서트도 열 수 있으며, 내년 초로 예상되는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돼 가족, 친구와 신년회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겸 총리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