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상가 임대료 분쟁 시 "공정임대료 산정 신청하세요"

부동산 분양정석 2021. 11. 19. 10:15

앞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가 주변 상권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제시하게 된다.

서울 명동의 한 상가거리. 강윤중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회 추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평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상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한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18곳에 위원회가 설치돼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 분쟁의 경우 객관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산정해 중재안을 제시 중이다. 국토부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임대인 등에게 보다 정확한 공정임대료를 제시하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을 방침이다.

이날 위촉된 37명의 자문 감정평가사는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 등을 통해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분석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시하게 되고,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정임대료를 결정하게 된다.

감정평가사를 통한 공정임대료 산정은 우선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자문 감정평가사 확충 및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