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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구직자 50만명에 '수당 300만원'..알아둬야 할 지원 5종

부동산 분양정석 2021. 12. 6. 10:27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구직촉진수당 10만명 더

소상공인 213만명 긴급융자..출산바우처 200만원

2021.10.13/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에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대상 인원이 기존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된다.

취직이 힘든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청년 인건비 연 최대 960만원을 보조하는 장려금이 신설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213만명에게는 이자율 최저 1.0%의 융자를 공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내년 6월까지 명맥을 유지한다.

출산 가정도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이다.

이같이 내년도 예산 사업 중 저소득층과 청년, 출산 가정 등이 알아두면 좋을 지원 사업 5개를 정리해 봤다.

◇월 소득 233만원 이하 나홀로 구직 청년에 '300만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올해 59만명에서 60만명으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그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대상 인원이 40만명에서 내년 50만명으로 10만명 확대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의 종전 고용 안전망을 중층화하고 보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생계 안정금(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첫 시행으로부터 11개월째를 맞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40만3000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청자는 49만여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사업 예산을 올해 1조2000여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대상자 25만명이 '청년'으로 계획됐다. 올해 대비 7만명 증가한 규모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가구 중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이어야 한다. 청년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기준 약 117만원, 2인가구 196만원, 3인가구 252만원, 4인가구 307만원 등이다.

청년에게 적용되는 중위소득 120%는 1인가구 약 234만원, 2인가구 391만원, 3인가구 503만원, 4인가구 615만원으로 계산된다.

◇소상공인 213만명 초저금리 융자…"일자금은 반년만 드려요" 정부는 내년 대출 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 절벽'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이자율 최저 1.0%의 초저금리 융자를 총 35조8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예컨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1인당 연이율 1.0%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일상회복 특별융자'(10만명)가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명에게는 1.0% 또는 1.5% 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 각각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14만명, 중신용 특례보증 38만명, 고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 48만명 등이다.

이밖에 2~3%대 금리의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등이 100만명 규모로 실시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예산을 확보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당초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다만 반년만 지원키로 한 만큼, 예산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젖병·꼬까옷 값 200만원 보탭니다"…'연 980만원' 청년 인건비도

새해 첫날 태어난 아이부터는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한 번에 지급된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3731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아직 지급 시기나 구체적인 사용처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출생 장려금 성격의 바우처임을 고려해 사용처를 크게 제한하진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취업 애로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신설됐다.

이 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미래 유망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원씩 12개월 동안 모두 98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시행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연장선 성격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