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가능
누락 또는 잘못 기입한 공제 등도 정정 가능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 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4.2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지난해 연말정산을 지나쳤어도 낙담하긴 아직 이르다.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경우 중도에 회사를 퇴사해 공제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못했거나 신청은 했지만 공제 항목을 누락해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오류를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30일 세금 신고와 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연말정산 기간 전에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재취업을 했더라도 이전 회사의 소득분을 포함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보통 중도퇴사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 공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회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공제만 적용된 퇴직정산 지급명세서를 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는 물론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양 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 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해 받을 수 있다.
모든 직장인들이 1월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 1월 연말정산 시 서류를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혹은 부양가족 공제 서류를 깜빡했거나 회사에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공제 요건 증빙을 위한 자료 미제출로 인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나 그 이후 '기한후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추가할 수 있다.
IT 플랫폼을 이용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N잡러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세금 납부와 공제 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인적용역 소득 등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내는 사람, 연 300만원(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해 기타소득을 내는 사람,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내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신고 대상일 경우 공제 서류를 준비해 5월 내 세금 신고하면 된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등 그 성격이 매우 다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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