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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신청

부동산 분양정석 2023. 5. 8. 13:36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부침이 있지만 본인이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못 받았을 경우 보통 사람들은 난감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때 그 차용인의 직장이 있다면 급여 가압류, 은행 잔고가 있다면 그 잔고의 가압류를 해놓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 후 가압류한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법원의 집행 절차에 의해 배당을 받고 완결하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집행절차를 법무사나 변호사에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유첨된 자료를 가지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채권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먼저하고 나중 본압류로 전이하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채권가압류신청일반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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