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듯이 전세 계약지 주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와 권리에 관한 을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2. 갑구(소유권) 란은 현재의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가등기(제 3자로부터) 가처분, 압류와 가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
3. 을구(권리관계)란은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점유권 등 이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있는지 여부
4.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과의 유사한 물건의 시세 비교 후 적정한 가격인지 파악후 계약을 해야 최악의 경우 동 부동산의 경,공매시 조금이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가 있습니다.
5. 물론 잔금시 재차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당일 주민등록을 바로 옮겨 놓으십시오.
6. 소유자가 믿음과 신뢰가 안 간다고 판단이 되시면 입주 이틀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을구란에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7. 주민등록을 옮기고 다음 날부터 최우선 변제 권리가 확정되기 때문니다.
8. 또한 소유자의 국세, 지방세가 완납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유자한테 필히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 들어가는 그 해의 동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당해세라고 하여 그 부동산 강제 처분시 최우선 순위로 변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9. 전세 부동산을 소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믿어야 하지만 100% 신뢰하지는 마십시요! 실수나 의도적일수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본 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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