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의 쟁점에 있어 자동차 압류 후 강제 경매 신청을 할 경우
자동차는 유동적이라 확보가 안되면 경매의 실효성이 결여되어
채권 확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경매전에 반듯이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자동차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동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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