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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전 인도명령 신청

부동산 분양정석 2023. 5. 16. 13:45

채무자와의 쟁점에 있어 자동차 압류 후 강제 경매 신청을 할 경우

자동차는 유동적이라 확보가 안되면 경매의 실효성이 결여되어 

채권 확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경매전에 반듯이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자동차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동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강제경매신청전인도명령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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