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찐 송편 (사진 = 문화재청, 성은 남이흥 종가) 2021.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화재청은 '떡 만들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떡을 만들고 나눠 먹는 전통적 생활 관습까지 포괄한다. 떡은 곡식가루를 시루에 안쳐 찌거나, 쪄서 치거나, 물에 삶거나, 혹은 기름에 지져서 굽거나, 빚어서 찌는 음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백일·돌·혼례·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를 비롯해 설날·정월대보름·단오·추석 등 주요 절기 및 명절에 다양한 떡을 만들고 나누어 먹었다. 또한 떡은 한 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신앙 의례, 상달고사 등 가정신앙 의례, 별신굿과 진오귀굿 등 각종 굿 의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