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어로'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2019년 '어살'에 이어 두 번째 서해안 갯벌에서 뻘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어로작업을 하는 광경. 문화재청 제공 갯벌 바닥을 훑으며 조개, 굴, 낙지 따위를 잡는 일이 나라의 정식 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서해와 남해 갯벌에서 맨손과 도구를 써서 어패류, 연체류 등을 채취·포획하는 행위인 ‘갯벌어로’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지정 대상에는 갯벌어로 기술과 전통지식, 어촌계 등의 관련 공동체 조직문화와 의례·의식 등이 포함된다. 전통 어업 방식이 나라의 주요 무형문화재가 되는 것은 지난 2019년 지정된 어살(漁箭·물속에 쳐서 물고기를 잡는 나무울)에 이어 두번째다. 갯벌어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한반도 특유의 해양 환경에서 생겨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