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사업에도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최저가 낙찰 방식 입찰에만 적용하는 전자입찰을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입찰에도 적용토록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자입찰은 2015년 최저가 낙찰 사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지만, 적격심사제와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은 아직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에 만든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