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가 주변 상권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제시하게 된다. 서울 명동의 한 상가거리. 강윤중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회 추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평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상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한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18곳에 위원회가 설치돼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 분쟁의 경우 객관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공정임대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