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2

[집피지기]'입주권'과 '분양권, 무엇이 다를까?

'주택 수' 포함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 달라 ​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 뉴스를 보면 익숙하지만,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이 대표적인 입니다. 두 단어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으면서 부동산 관련 뉴스나 인터넷 카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입주권과 분양권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과 등기 여부, 세금 납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점에 발생합니다. 기존 주택의 ..

유용한 정보 2021.10.16

부동산세법 모르고 덤볐다간 '큰코'..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부동산 투자 시 '취득세·양도세 등' 전문가 자문 필요 천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렴하고 청약과 대출에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자료 사진).©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천안시 목천면에 사는 김모씨(56)는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천안시내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소형아파트를 구입했다. 1억원 미만은 중과 예외 물건으로 생각해 취득세를 1.1%로 계산했다. 김씨처럼 갭투자자들이 1억 미만 물건만 찾다보니 물건도 없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1억원 미만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뿐 다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비조정지역인 천안시 직산읍의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던 이모씨(..

유용한 정보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