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상속포기 일괄 지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지지도 않은 채무를 이어받아 갚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겨지지만, 일부 미성년자에게는 그리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다. 본래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위 조항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문제가 된다. 홀로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는 법정 대리인이나 친권을 가진 친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