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상속포기 일괄 지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지지도 않은 채무를 이어받아 갚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겨지지만, 일부 미성년자에게는 그리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다.
본래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위 조항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문제가 된다. 홀로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는 법정 대리인이나 친권을 가진 친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움말=신은정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
그러나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을 사유로 한부모와 살아가다가 그 부모가 사망했을 때, 또다른 친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곤혹을 치르는 이들이 많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부모의 빚을 떠안고 파산 신청을 하는 미성년자가 한 달에 한 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은정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민법 제1020조, 1026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그 부모나 후견인이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날짜를 계산하여 3개월 내에 상속 또는 포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 때문에 스스로 미성년자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미성년 상속인들이 빚을 대물림 받곤 한다. 미성년자의 빚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상속 승인 및 포기에 대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거나, 성년이 되었을 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친권자 사망 시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미성년자상속포기를 일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지원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80명 이상이 빚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빚 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은정 변호사는 "미성년자 상속 포기 문제와 별개로 채무의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이 가능한 기간은 3개월 뿐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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