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가능 누락 또는 잘못 기입한 공제 등도 정정 가능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 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4.2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지난해 연말정산을 지나쳤어도 낙담하긴 아직 이르다.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경우 중도에 회사를 퇴사해 공제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못했거나 신청은 했지만 공제 항목을 누락해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