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 층수 규제 완화, 재개발 사업성 개선 조선일보 | 정순우 기자 | 입력2021.10.22 03:59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에 적용되던 ‘7층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규제에 막혔던 저층 주거지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31층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김연정 객원기자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인 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 높이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도 상향 조정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2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아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