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에 전·월세 상담 광고물이 걸려있다. [이승환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된다. 다음 달부터는 신고 대상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과 중개인이 많아 제도 안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개정안으로, 지난해 도입 이후 1년간의 적응 기간을 마무리 짓는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억원 미만 거래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원,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