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 입력2021.10.04 06:00 | 수정2021.10.04 07:20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뉴스1 ""지방 공시가격 1억 아파트를 누가 사겠어?"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예외를 인정한게 1년여 만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창원, 천안, 강원도 등 지방 저가 아파트로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유행처럼 번져서다. 많게는 수백 , 수천채를 사들였지만 한 채당 1000만원~3000만원만 내고 '갭투자'를 한 경우가 많다. 금리인상기에 집값이 하락하면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갭투자로 쓸어담은 공시가 1억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