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 입력2021.10.04 06:00 청주 아파트 /사진=최동수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2000채 가까운 1978가구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7·10 대책이후 14개월간 청주와 창원, 천안, 강원도 등에서 총 26만 가구가 실거래돼 직전 14개월 대비 55% 급증했다.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는 매매가격의 최고 12%까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은 수백, 수천채를 사들여도 1주택자와 똑같이 1%만 내도록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책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