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여기가 서울이냐 올해만 1억 넘게 오르게"..경기도 평균 아파트값 5.5억 돌파

부동산 분양정석 2021. 8. 31. 10:06

서울 아파트값 11.7억 한달 새 2000만원↑

서울 강북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 첫 5억 돌파

매일경제 | 조성신 | 입력2021.08.30 16:12 | 수정

서울 N타워 전망대에서 바라 본 서울 모습 [매경DB]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값이 올해에만 1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을 훨신 웃도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가 경기나 인천으로 가면서 집값을 끌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30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5950만원으로, 처음 5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4억5305만원이었던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1억원 넘게(1억645만원) 뛰었다.

인천의 평균 집값(아파트·연립·단독주택)도 지난 7월 2억9764만원에서 이달 3억705만원으로, 3억원을 처음 돌파했다. 인천의 평균 아파트값은 1431만원 오른 3억8949만원으로 4억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한달 사이 2000만원(1983만원) 가깝게 오르며 11억7734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9월 10억원을 돌파한 후 7개월 만에 다시 11억원을 넘겼다. 특히 강남 지역(한강 이남)이 오름폭이 컸는데 지난달 대비 2302만원 상승하며 평균 13억9403만원을 보였다. 강북 지역(한강 이북)은 1619만원 올라 9억3079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셋값 상승세는 전국에서 고루 확인됐다. 이달 전국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3억1149만원으로 지난달(3억554만원)보다 595만원 올랐다.

서울은 3월 6억원을 넘긴 뒤 매달 올라 이달 6억2648만원을 기록했고, 경기는 6월 3억5000만원 돌파 뒤 지난달 377만원 오른 데 이어 이번달에는 737만원이 더 올라 3억6187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강북 아파트 전셋값이 5억433만원으로 5억원을 넘겼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30% 넘게 뛴 결과다. 강북 아파트 중위 전세값이 5억원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급등세는 임대차법 영향이 컸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3억7858만원이었던 서울 강북권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1년 만에 33.2%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3억3515만원)부터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7월(3억7777만원)까지 3년2개월 간 상승률인 12.7%보다 지난 1년간 전셋값 상승률이 2.6배에 달했다.

강남권 11개 자치구 아파트 중위 전셋값도 지난 1년간 5억4746만원에서 7억3606만원으로 34.5%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된 아파트 전셋값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고려해 4년치 인상률을 선반영하면서 가격이 단기간 급등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렴한 강북권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도 5억원을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기의 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중위 전셋값은 3억106만원으로 처음 3억원을 넘겼다. 인천의 종합 중위 전셋값은 지난달보다 791만원 오른 1억9464만원으로 곧 2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