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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2400명..집주인 3분의1은 '왕서방'

부동산 분양정석 2021. 9. 27. 12:38

전체 외국인 임대주택은 6650가구..수도권 편중

뉴스1 | 박종홍 기자 | 입력2021.09.27 11:09

서울 아파트단지(자료사진) 2021.9.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2400여명 가운데 3분의1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하고 있어 6월 자료를 제출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 37%를 차지했고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650가구로 평균 2.8가구 정도를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지역별로는 서울이 3262가구(4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787가구(26.9%),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일부 외국인들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체류자격은 부동산 취득 조건과 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 상 취업활동 범위를 안내하는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