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도우미"입니다!
공인중개사이자 자산관리 지도사, 권리 분석가로서 오늘은 아파트 계약 시 체크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첫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을 보러 가기 전 소유자에게 환기 등 정리 정돈을 부탁해야 하며, 불을 켜서 밝은 집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는 도난 등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손님과 함께 동선을 하는 게 좋구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며, 매수인이 직접 거주할 것인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잔금 전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계약 체결 시 전자키, 비데, 인덕션 등 빌트인 물건 등을 기재하고, 누수 여부와 층간 소음 등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위층과 아래층 민원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임차인 퇴거 시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 충당금과 관리비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매매 시엔 임대인에게 선수 관리비도 정산해야 하는데요, 매수인에게 받아서 주는 게 편합니다.
퇴거 시기와 입주시기를 원만하게 조정해야 하며, 주민등록 퇴거가 안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퇴거 확인을 해야 합니다. 퇴거가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에 페널티를 적용하여 기록하면 좋습니다.
매매 시 잔금일을 확정하여, 그때까지 대출금 승계 여부 또는 말소 여부 등을 확인, 기재해야 하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세자금 대출로 지불하는 경우 특약에 꼭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 전 매수가 임대할 때 매도인은 집을 볼 수 있게 문 개방 협조 등을 미리 전달하여 특약에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등의 각종 공과금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을 임대할 때는 반대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시 잔금일에 권리 사항 제한이 있는지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등의 여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등기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경매 시 배당요구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했는지도 체크합니다.
신분증은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해야 하며, 대출 소개와 소유권 이전등기 등도 문의하면 은행과 법무사 등을 연결해 줄 수 있으니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계약 시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소비자들이 알아서 시공사나 조망, 교육 시설 등을 알아보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히 해드릴 건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는 점만 알아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아파트 계약 시 체크포인트|작성자 부동산중개마켓 대표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천 낮춰도 매수자 뜸해요"..세종 집값 대세하락? (0) | 2021.09.27 |
---|---|
화천대유 분양수익, 2350억원이 끝? 670억원 더 들어온다 (0) | 2021.09.27 |
높아진 대출 문턱에..공공분양 중도금 납부기간 조정 검토 (0) | 2021.09.27 |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2400명..집주인 3분의1은 '왕서방' (0) | 2021.09.27 |
빌라 샀는데 가격 제자리..'영끌' 매수자 "상투 잡았나" (0) | 2021.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