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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대출 문턱에..공공분양 중도금 납부기간 조정 검토

부동산 분양정석 2021. 9. 27. 12:38

불투명한 중도금 대출에 공공분양 수분양자 '우려'

LH·신한은행, 중도금 대출 기준 완화 등 대안 검토

뉴스1 | 노해철 기자 | 입력2021.09.27 12:03 | 수정2021.09.27 12:03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의 대출규제로 공공분양의 중도금 대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LH는 최근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데 이어, 중도금 납부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공공분양을 노리는 실수요자 사이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분양가의 40%인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청약 당첨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LH는 최근 인천 검단 AA13-1·2블록과 파주 운정3 A17블록, 시흥 장현 A3 블록의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이날부터 청약 접수를 받는 인천 검단 AA13-1·2블록의 사례를 보면 전용면적 84㎡(5층~최상층)의 분양가는 4억1984만원이다. 수분양자는 중도금으로 내년 8월과 202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8396만8000원씩 총 1억6793만6000원을 내야 한다. 입주는 2023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해지면서 1억7000만원에 달하는 중도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정해진 기간 내 내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LH는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실수요자의 중도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LH와 신한은행은 지난 26일 중도금 대출 업무 협약을 맺고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LH 공공분양주택의 계약률이 일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분양주택의 계약률이 높을수록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를 통과할 확률도 높아지는 구조다.

LH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인천 검단 AA13-1·2블록의 중도금 납부 기간을 현재 16개월(8개월마다 2회 납부)보다 늘려 수분양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으로 대출 심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중도금 집단 대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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