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배당, 헐값 토지보상 고분양가 '결과'
김은혜 의원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추진"
쿠키뉴스 | 조계원 | 입력2021.09.30 06:12 | 수정2021.09.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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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이 서로를 의혹의 ‘몸통’이라고 지목하는 상황. 대장동 의혹이 몸통 논란에 빠진 사이 특혜 의혹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원주민·입주자들의 목소리는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에 대장동 원주민·입주자들은 ‘개발 이익을 돌려 달라’고 직접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0일 판교 대장지구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장지구 원주민 대표 등이 나와 개발사업으로 4000억원이 넘어가는 이익이 민간에 돌아간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강제 수용에 따른 이익이 원주민‧입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개발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문제의 근본적 대책도 촉구에 나선다.
공전협 관계자는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입주민에게 낮은 분양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토지매입 비용을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이였다”며 “그래서 토지보상 때 임야‧전답‧대지 등을 평균 평당 270만원 정도에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가져간 이익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돈은 원주민 보상금을 늘리고, 입주민 분양금을 낮추는데 사용되어야 할 돈 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주민을 위한 낮은 토지 보상이 결국 헐값 보상이 됐다”며 “개발사업에 대한 원주민 원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소송에 나선 주민들도 있다.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소송에 나선 주민들은 성남의뜰이 결의한 배당이 원천 무료라고 주장한다.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았지만,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이 4040억원을 배당받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비상식적 배당 결의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정쟁에 빠진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가 지역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헐값에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값에 되판 특혜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거뒀다면 그게 누구 돈이겠습니까. 누가 피해자겠습니까”라며 “비싼 분양대금 낸 대장동 주민과 눈물로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들이 쫓겨난 27만평 땅엔 그럼에도 공영 주차장·그럴듯한 공원 하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겠다”며 “법적 행정적 가능한 조치를 주민분들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 349조 부당이득죄를 보면 상대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케 한 경우로 적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을 빌미로 토지를 사실상 강제수용하고 화천대유에는 입찰가의 65% 정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분양가는 성남 최고치 등 고가로 주민들에 부담을 전가한 것을 부당행위로 봤다. 김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는 진영이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삶, 주민들의 권리, 국민들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케 하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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