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020년 입주율 분석결과, 외지인 당첨자 실거주율 68~96% 높아..세종시민에 100% 우선배정 어려울듯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 입력2021.10.04 06:34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9일 세종시청 로비 국회 홍보전시관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7년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1.9.29/뉴스1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도 서울과 수도권처럼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종시 인구 유입을 유도하면서 실수요자에 아파트를 우선공급하기 위해서다. 세종시민과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에 5대5 비율로 공급했던 일반청약 비중은 세종시 몫을 일부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세종 아파트 실거주율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 당첨자의 세종 실거주율이 최고 9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지인의 인구유입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세종시민에 100% 우선공급해야 한다"는 세종시 주장은 수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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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공 폐지에 국회 이전까지 '뜨거운 세종 청약'...'최장 5년' 서울처럼 실거주의무 두는 방안 유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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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치권과 세종시, 행복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세종시와 행복청(행정중십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 등 청약제도 담당 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헹복청은 전체 물량의 50% 수준이었던 공무원 특공이 "특혜" 논란 속에 전격 폐지됨에 따라 다음달쯤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세종시에도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 당첨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올해 2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만 도입됐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청약단계에서 걸러내기 위해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간 적용한다. 세종시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44.93% 급등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법안까지 통과돼 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에도 서울처럼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면 단기 시세차익을 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장기간 세종에 실거주하려는 무주택자에 당첨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실거주 의향이 없는 외지인이 청약을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세종의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실거주의무를 부과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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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보다 실거주 목적" 기타지역 당첨자, 세종 실거주율 96%였다 ..세종시민에 100% 우선배정 도입가능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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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민과 그 외 지역에 5대5로 배정하는 일반청약 물량 비율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행복청 고시에 따라 세종 1년 이상 거주민에 전체 물량의 50%가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세종 거주민(1차 탈락자 재도전·1년 미만 거주자도 가능)과 전국민이 함께 경쟁하고 있다.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 아파트 청약에서는 무조건 해당지역 거주민에 100% 우선 배정 한다. 세종만 '전국구'로 청약 기회를 열어둔 이유는 행복청이 세종시를 설계할 당시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외지인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청약제도를 유지해온 것이다. 현재 세종시 인구는 27만5000명으로 목표에는 한참 미달한다.
세종시는 그러나 토론회에서 "세종시 무주택자 비율이 43.7%로 전국 2위인 만큼 앞으로는 세종시 몫으로 100%를 모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외 지역에 50% 물량을 배정해 '전국구 투기광풍'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현행 청약제도가 세종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입주한 6-4 생활권 해밀마을 1·2 단지 사례를 들었다. 일반분양 물량 중 절반인 922가구가 세종시민에 돌아갔는데 이들의 실거주 비율은 95.5%였다. 충청권과 그 밖의 지역에서 청약 당첨된 사람의 세종 실거주 비율은 각각 96.4%, 85.1%로 세종시민 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의무거주해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기 전인 2019년 9월 입주 아파트에도 타지역 당첨자의 세종시 거주율이 높았다. 2019년 9월 입주한 수루배마을 4·6 단지 청약당첨자 중 충청권과 그외 지역 출신의 실거주 비율이 각각 77.2%, 68.4%였다. 세종 시민의 80%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전국구로 청약기회를 열어놔도 투기세력보단 실수요가 높아졌다는 점이 입증됨에 따라 "100% 세종시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요구를 일부 수용해 현행 5대5 비율을 6대4나 7대3 수준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와 협의해 구체 방안을 내달 쯤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량 배정 비율은 행복청 고시를 바꾸면 즉시 시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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