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 입력2021.10.05 08:24 | 수정2021.10.05 08:24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3일 서울시내 은행 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코픽스 상승에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주 만에 0.2~0.3포인트 급증했다. 2021.9.23/뉴스1
"2010년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아파트에서 생애최초 자격으로 사전청약을 신청해 8년 기다림 끝에 2018년 12월 본 청약을 신청해 올해 10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갑자기 금융위원회가 대출한도를 축소시켜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일부 중단되면서 2~3년전 아파트 계약 당시 중도금,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려던 무주택자가 어려움에 빠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가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해서는 중도금·잔금 대출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대출규제는 다주택자나 투기꾼 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최근 금융위의 대출한도 축소는 어렵사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무주택 서민들의 중도금·잔금 대출을 막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29일 하남 감일 스윗시티 B3BL 입주예정자들은 "국민은행이 입주 한 달을 남겨두고 대출 기준을 기존 감정가액의 40%에서 분양가액으로 40%로 변경해 집단대출을 막고 있다.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로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한 달 만에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서민들이 한 달 만에 1-2억원을 어떻게 구하라는 것이냐"며 호소문을 냈다.
2019년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광주시의 한 공동주택 청약 당첨자들도 최근 기업은행 등 여러 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이다. 소의원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대출규제를 발표 전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을 허용해줘야 이들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어 거리에 나앉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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