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올 겨울 '이상 한파' 가능성..우리 바다도 위험하다

부동산 분양정석 2021. 10. 26. 14:58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2021. 10. 26. 11:00

지난 1월 11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의 한 양식장에서 한파로 인해 1만여마리의 숭어가 동사, 어민이 숭어를 건져내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겨울은 예상치 못한 한파가 갑자기 찾아오는 등 큰 폭의 기온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바다에서도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 사전점검과 신속한 저수온 예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앞서 한파·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겨울철은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생물·시설 피해와 함께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0.1∼0.9℃가 예상되지만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매우 클 전망이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될 경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수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해양수산 분야 중점관리시설 및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조치가 이뤄지도록 준비한다.

특히 올해는 철저한 사전대비 활동을 통한 해양수산 인명피해 제로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중점관리시설 및 취약시설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우선 지자체, 고용노동부,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전기, 소화기, 양망기 등 시설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를 계도한다. 11월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 해경,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관리시설인 항만분야 769개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등급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115개 국가어항의 967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다. 71개 항만, 48개 어항 공사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지도한다.

한파에 취약한 양식 수산생물 및 양식시설에 대해서는 월동장 운영, 방풍용 덮개 설치 등 동사 피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이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동사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어장관리 요령을 가르친다.

아울러 전국 연안의 수온을 정기적으로 관찰해 저수온 예보 및 주의사항 등 수온 관련 정보를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누리집(www.nifs.go.kr/risa)과 '수온정보서비스' 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

한편 해수부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조업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회당 교육인원은 축소 100→20명으로 줄이고 체험교육시간은 110→140분으로 늘린다. 어선원까지 안전조업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준성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올 겨울에도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토대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자연재난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