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리 입력 2021. 10. 27. 17:04
"10분씩 일3회이상 환기·환기설비 가동시 공기전파 감염 위험 3분의1로"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정책 전환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실내 환기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금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진입한 이후에도 마스크 쓰기와 실내 환기와 같은 개인 방역의 중요성은 조금도 낮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질병관리청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발주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질병청은 "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 이내에서 침강하지만, 5㎛ 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장시간 부유하며 멀게는 10m 이상 확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3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와 밀폐된 환경에 함께 있는 경우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장시간 생존할 수 있어 환기량을 늘려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결과 10분씩 하루 3회 이상 자연환기를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서 환기설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와 공기전파 감염 위험이 3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청은 건물 유형과 환기 설비 유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환기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창문을 통해 자연환기를 할 때는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모두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환기 설비를 갖추지 못한 건물은 선풍기를 통해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병원에서 환기 설비를 이용할 때는 내부 순환 방식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외부 공기 도입량을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설치 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이나 사무소 건물에서는 층간 오염물질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장실에 역류방지 댐퍼(진동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있는 배기 팬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설치한 배기팬은 상시 가동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에서 주방 후드를 가동해야 할 때는 자연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KICT의 배상환 박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하시설과 같은 공간은 감염에 더 취약하다"며 "주방 후드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일부 제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기계환기설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배 박사는 "유형별로 다양한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지침을 더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향후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에서 환기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지침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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