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주 입력 2021. 11. 01. 06:01
서울 용산CGV가 키오스크를 통해 백신 패스관을 안내하고 있다. [뉴스1]
'고엽의 달' 11월의 첫날, 일교차 크고 한때 미세먼지 심하다. 얇은 옷 겹겹이 입고 나서고, 오늘은 면 마스크 대신에 보건 마스크 쓰는 것이 낫겠다.
아침 최저기온 6~14도, 낮 최고 15~22도로 일교차 크다. 미세먼지는 경기남부·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은 '보통'이고,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대전·세종·광주·전북·대구는 오전 한때 '나쁨,' 전남·부산·울산·경북·경남·제주는 오후에 한때 '나쁨' 수준일 것이라고 한국환경공단이 예보했다.
☞오늘의 건강=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에 들어간다.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와 방역 패스 시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로 확대되지만, 식당과 카페 등에선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을 감안해서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의 영업제한을 풀었지만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만 영업하게끔 했다.
행사·집회 인원도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방역패스 시행은 다소 복잡하다. 정부는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도록 지침을 세웠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내달 7일까지 1주간은 계도기간이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쓸 수 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가능하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위드 코로나' 실시로 환자 급증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경계심이 늦춰진 데다가 계절적 요소 때문에 환자가 늘 수 있기 때문. 그러나 국민 70% 이상이 백신을 맞은 데다 국민 각자가 방역규칙을 지키고 위생에 철저히 하면 두려움에 떨 필요만은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밤 음주문화에서 가정 문화로 바뀌고, 적절한 비대면 업무가 정착된 '포스트 코로나 문화'를 되돌리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것도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듯하다.
이성주 기자 (stein33@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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