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시 '취득세·양도세 등' 전문가 자문 필요 천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렴하고 청약과 대출에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자료 사진).©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천안시 목천면에 사는 김모씨(56)는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천안시내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소형아파트를 구입했다. 1억원 미만은 중과 예외 물건으로 생각해 취득세를 1.1%로 계산했다. 김씨처럼 갭투자자들이 1억 미만 물건만 찾다보니 물건도 없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1억원 미만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뿐 다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비조정지역인 천안시 직산읍의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던 이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