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듯이 전세 계약지 주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와 권리에 관한 을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2. 갑구(소유권) 란은 현재의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가등기(제 3자로부터) 가처분, 압류와 가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 3. 을구(권리관계)란은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점유권 등 이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있는지 여부 4.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과의 유사한 물건의 시세 비교 후 적정한 가격인지 파악후 계약을 해야 최악의 경우 동 부동산의 경,공매시 조금이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가 있습니다. 5. 물론 잔금시 재차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당일 주민등록을 바로 옮겨 놓으십시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