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모텔→생숙 용도변경시 변경내용 신청해야 "관리체계 구축 장점..풍선효과 선제적 대응 필요" 뉴스1 | 박종홍 기자 | 입력2021.10.11 05:00 | 수정2021.10.11 05:00 자료사진(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2019.6.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호텔이나 모텔 같은 일반숙박시설을 생활형숙박시설(생숙)로 전환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주거용 불법 사용과 투기 과열 지적까지 있었던 생숙에 규제를 강화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호텔·모텔 같은 일반숙박시설이나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을 생숙으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