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8년 12월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로" 권고 김은혜 의원 "성남의뜰, 권고 무시하고 인근 지구보다 2배가량 비싸게 공급" 아시아경제 | 조강욱 | 입력2021.10.05 15:40 | 수정2021.10.05 16:22 대장동 개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원주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선정한 대장동 사업시행자다. 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12월 권익위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개발공사에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로 통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성남의뜰(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선정한 대장동 사업시행자)은 이를 무시하고 이듬해인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