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전 인도명령 신청 채무자와의 쟁점에 있어 자동차 압류 후 강제 경매 신청을 할 경우 자동차는 유동적이라 확보가 안되면 경매의 실효성이 결여되어 채권 확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경매전에 반듯이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자동차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동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용한 정보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