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 개소세 30% 인하는 6월 30일까지 현대차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차 제공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규모가 축소된다.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30% 인하는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차 및 경차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며, 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