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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연장·전기차 보조금 축소..새해 자동차 정책은

부동산 분양정석 2022. 1. 6. 10:39

전기차 보조금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

개소세 30% 인하는 6월 30일까지

현대차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차 제공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규모가 축소된다.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30% 인하는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차 및 경차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며, 운송사업자 등에도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된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소세 30% 인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지난해 계약했지만, 신차 출고 지연으로 개소세 인하 혜택에서 제외될 뻔한 많은 소비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소세 인하는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5%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이 중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소비자들은 승용차 구매 시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친환경자동차 및 경차에 대한 개소세·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와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 역시 각각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감면 기간은 2024년 연말까지 3년 연장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환급 한도는 20만원이다.

자동차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작동기준이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도 포함하도록 강화된다. 시행 시기는 2022년 9월 1일부터다. 보행자 보호 기준도 상해값 기준을 신설해 강화된다.

관세부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팔라듐·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연말까지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