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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평방미터이하 1

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 60㎡로 확대..침실 3개까지 허용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관리비 등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 뉴스1 | 노해철 기자 | 입력2021.10.07 11:00 ​ 서울 시내의 빌라촌. 2021.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은 최대 60㎡로 넓어지고, 침실을 최대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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